[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자전거 이용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노원구는 에너지 전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전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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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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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노원구민이 길을 가던 중에,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자해·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는 노원구청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 게시된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동안 자전거 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며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에너지 전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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