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 의무운행 '자정~새벽 2시'로 조정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4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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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발표… "기사 불친절 벌칙조항도 마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택시 관련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심야 의무운행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발표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통화에서 “심야 시간대 승차 거부의 가장 큰 요인은 택시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라며 “현재 오후 7시~밤 12시 정상운행 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은 줄이면서 조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친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민원 70%가 택시 민원이고, 그 중 불친절과 승차거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승차 거부는 이번에 특별법, 강력한 3진 아웃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불친절은 규명하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동안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사와 승객 간 시시비비를 상호간에 맡겨둘 게 아니라 모호한 불친절 개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만드는 등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새롭게 도입되는 ‘앱 택시’에 대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호출된 택시가 이동경로를 통해 승객들에게 오는 것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차 후 목적지까지 이동경로와 요금까지 미리 보면서 하차 후에 택시를 평가할 수 있는 선진 택시 앱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 월급제’에 대해서는 “사납금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데 문제도 많이 있다"며 "올해 예약전용 고급택시를 200여대 도입해서 기사들에게 완전 월급제 형식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 민간기업에서 법인을 설립해 고급택시를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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