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이달부터 시민신고제 운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4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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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대상… 교통문화 높이기로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 계획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시민신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 대상은 ▲보도 위, 횡단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앞, 안전지대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버스전용로 통행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차량이다.


위반에 해당되는 시간은 불법주정차의 경전 7시~오후 8시이며, 공휴일과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평일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30분~오후 7시30분이다. 신고할 때는 위반 일자와 장소, 배경, 위반 차량 번호판 등을 담아 1차 위반 시점부터 5분이 경과된 후 2차 시점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는 블랙박스 등 일반 영상매체도 인정한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전자민원/민원신고/교통법규위반 시민 신고란에 하고, 빠른 서비스를 원하면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생활불편신고’앱을 내려 받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신고제와 연계해 주요 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등 중점단속 구간 92곳과 야간 도심 유흥가를 비롯한 먹골목 일대 12곳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시·구 특별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을 앞두고 교통문화 개선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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