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3월부터 '어르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서구는 이를 위해 지역내 노인 60명으로 '어르신 불법광고물 수거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비가 많이 오는 7월을 제외하고 3~11월 활동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광고물은 주택가·신호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전단 등이다. 보상 기준은 벽보의 면적이 0.25㎡(가로 0.5m × 세로 0.5m)보다 클 경우 100원, 작을 경우 20원이다. 전단 형태의 불법 광고물은 20원이고, 전단에 유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 50원을 지급한다.
다만 아파트·단독주택 현관·우체통에 투입된 광고지, 정당홍보물, 공공사업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 최대 10만원, 일 최대 5000원 한도다.
강서구 관계자는 “노인들이 수거에 참여하면서 간접적인 계도 효과도 기대된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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