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3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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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일환

참여희망자 26일까지 모집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장당 최대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과 구립 경로당 중 사업참여자로 한정된다.


구로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참여할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 중이다.


수거대상은 신호등 가로등·전신주·각종 차량에 부착된 벽보·전단지 등이다. 공동주택·건물 내부에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고 쌓여있는 광고물, 신문지내 전단지는 수거 대상이 아니다. 보상금은 ▲벽보 50원 ▲일반 전단 2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5원 등이다. 개인은 최대 월 20만원, 경로당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구로구는 오는 26일 신청마감 후 저소득층 주민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의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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