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발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2 18:0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르면 반드시 오는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의 ‘스마트폰 앱택시’ 3종이 오는 3월 출시되고, 오로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택시ㆍ중형택시 각 100대씩이 올 하반기 중 시범운영 된다.

최다 민원인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의무운행시간(밤 12시~오전 2시)을 새롭게 부여, 잠자고 있는 개인택시 5000대를 추가 공급하고 미이행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택시 양 노조)ㆍ사(택시 양 조합)ㆍ민(시민단체)ㆍ전(전문가, 언론인)ㆍ정(시의회, 국토부) 협의체를 통해 6개월간 밀도 있는 논의 끝에 마련한 18개 사업의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12일 발표했다.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고 택시회사에는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는 내용으로 ▲택시서비스의 책임성 제고 ▲평가를 통한 택시회사 차등지원 ▲택시산업의 자율성 강화가 3대 키워드이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양대 민원인 승차거부, 불친절을 2018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나가기 위해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오는 4월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통해 의무운행시간을 부여, 5000대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개발해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손쉽게 부르는 위치정보 기반의 ‘앱택시’와 중형 및 고급형 ‘예약 전용 택시’ 200대를 처음으로 도입해 시민들이 택시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앱택시(오렌지앱, 카카오택시, T맵 택시)는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 회사(앱)에 기사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택시회사간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택시회사 평가제’를 시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25개 회사는 AAA, 50개 회사는 AA, 100개 회사는 A, 나머지 80개사는 무등급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이 평가결과를 기초로 상위 50개 업체에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한 ‘부분적 요금 자율화’, ‘리스운전 자격제’, ‘노선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는데, 급격한 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감차물량 총 1만1820대를 매년 5%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택시업계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택시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의 경영 및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