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관악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주·가로수·담장 등에 부착돼 있는 전단지·벽보와 청소년유해 명함형 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소득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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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가 올해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3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거리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하는 모습. (사진제공=관악구청) | ||
지난 한 해 동안 292명이 참여해 52만7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바 있으며, 총 3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구는 올해도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3월부터 주요간선도로변, 주택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불법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장당 20원에서 200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인당 지급되는 월 최대보상비는 13만원이다.
참여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각동 주민센터에서 2명씩 총 4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고물 수거방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혹서기인 8월을 제외한 오는 11월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이나 광고주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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