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흥군은 2월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 해결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의 진원지는 마을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진 인근에서 음식부산물을 재활용한 비료생산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월 600TON 생산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가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11월 중순경 고흥군으로부터 공장등록과 11월 22일 비료생산에 필요한 제오라이트, 이탄, 축분, 톱밥, 음식물류페기물82.6%를 혼합한 비료생산 공장 등록을 마치고 현재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비료 내용물 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82% 이상을 차지해 부패로 발생된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번져 마을주민들은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악취에 비위가 상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비료공장에서 군관계자와 사업설명회 당시 부엽토 및 톱밥 등으로 생산한 친환경적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위해 마을인근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별 의심 없이 공장 설립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와 달리 "비료공장은 부산에서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어 약속을 어겼다." 며 당시 담당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이어 “미리 음식물폐기물로 비료를 생산 한다고 말했다면 주거지역 인근에 비료공장 설립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축분과 음식물쓰레기 잔류수분이 주변 농경지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2급 저수지 유입 우려감과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민일보는 지난 6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비료공장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질의 전화통화 결과 공장설립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음식물 침출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피해상황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으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흥음식물페기물이 아닌 부산지역에서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로 악취 발생에 대서면민들까지 가세하고 있어 악취문제가 작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서면민들은 타 지역 쓰레기로 왜 우리가 악취를 맡아야 하냐며 이 악취는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닌 대서면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악취를 풍기는 행위는 더욱 허용할 수 없는 만큼 공장폐쇄를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악취배출업체는 분명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해 업체임에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고흥군은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설립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삶이 우선인 만큼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고려했어야 했다. 당시 공장설립에 관한 비료생산 내용품목 중 부자재가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폐기물이 절대량을 차지해 음식물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가 자명 했음에도 쉽게 인가를 내 준 것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내 비쳤다.
시민일보는 이번 취재를 위해 지난 5일, 고흥군을 방문, 담당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재 담당공무원은 자신이 당시 담당이 아니었지만 군이 굳이 내용물까지 봐 가며 가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발공장 허가에서 자재를 무엇으로 사용한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발을 만들겠다는 민원 신청에 대해 허가만 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에 지역민들은 노골적인 화를 숨기지 않은 가운데 반감이 쌓이면서 갈등이 골은 더 깊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또 생활에 악 영향을 미치는 악취 공해를 나몰라라 하는 군이 사업주 편의에 치중하고 있다며 의혹의 속내를 털어 놓았다.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의 항의에 행정력을 낭비하며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 시킨 것도 고흥군의 책임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장설립 인가 당시 악취발생 업체 등록 내용물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뒤 늦은 유감을 나타냈지만 악취 발생업체 행정제재 조치는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악취배출 업체에 대한 악취방지법 제 7조 배출허용기준 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에서 공기희석관능법과 기기분석법, 직접관능법 등이 있다. 공기희석관능법은 악취를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냄새가 전혀 없는 공기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을 때까지 희석했을 때의 수치를 말한다. 기기분석법은 측정분석 장비를 이용, 냄새물질중의 악취성분 농도를 분석한다. 직접관능법은 공업지역은 악취강도 3.0, 기타지역은 악취강도 2.5에 대응하는 악취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악취강도 2 ⇒ 보통취기, 악취강도 3 ⇒ 강한취기로 분류한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고흥군은 이와 같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함께 시설개선을 유도해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행정지도가 선행 되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악취방지법 악취 배출업 신고서 내용에는 악취배출 저감 계획 및 저감시설 확충 계획 등 지침에 따라 군은 악취업체에 대해 철저한 행정력을 펼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줄 의무가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고흥군은 악취발생 업체의 편의에 앞서 우선 지역민들이 행복해야 될 헌법에 보장된 국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위민 행정을 펼치는 자세로 바꿔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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