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남 투기 열풍이 불었던 1970년대 후반 부동산 단기매매를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1974년 9월부터 부친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단층주택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1977년 7월께 이 집을 담보로 480만원을 대출받아 두달 뒤 신반포2차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6.3대 1에 이르렀고 입주시점에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200만~300만원이 붙는 등 투기열풍이 불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1570만원을 대출받아 1980년 7월께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구입하고 33평형은 매도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33평형 매매차익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총영사관으로 파견돼 있던 1988년 7월에도 기존 신반포2차 아파트 42평형을 처분하고 인근의 신반포3차 아파트 46평형을 구입했다.
이어 다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52평형,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아파트 자산을 키워왔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다"며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곳은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고 담보대출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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