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6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11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재무과 전 직원이 6개 영치반을 구성,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해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오는 2월 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은행계좌,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활동을 병행할 예정으로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강화군 영치전담반은 체납차량 270대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조치를 통해 99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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