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3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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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6개 영치반 운영… 고강도 징수활동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6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11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재무과 전 직원이 6개 영치반을 구성,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해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오는 2월 말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은행계좌,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활동을 병행할 예정으로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강화군 영치전담반은 체납차량 270대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조치를 통해 99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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