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12곳(대기 102곳, 수질 166곳, 대기·수질공통 사업장 144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도·점검 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하는 등 엄중 대처해 나간다.
위반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우수, 일반, 중점의 3등급제로 관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일반은 연 1회, 중점업체는 연 3회 등,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 나아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사업장 폐업, 시설철거 등 자진 폐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절차법 및 환경관련법에 의한 직권 처분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경사업장이 공유할 수 있게 환경밴드를 개설, 실시간으로 환경관련 동영상, 환경정책 홍보, 교육 등을 실무진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1곳을 지도·점검해 위반업소 2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했고, 이 중 5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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