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삼진아웃제' 돌입… 택시노조 큰 반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9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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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드시 근절시킬 것"

노조 "근본 해결책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30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측과 택시노조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측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확실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택시노조측은 ‘삼진아웃제’가 승차거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측의 김유인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장은 지난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승차거부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이번에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고, 종사자의 경우 세 차례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20만원에 자격정지 20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세 차례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올라가고 자격까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차거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택시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라고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택시 손님을 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승차거부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빈차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적발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승객이 고발한 이후에도 관할지자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일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올라갈 경우는 법원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차거부를 하게 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사납금 때문’이라는 택시노조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납금 때문에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힘들다”며 “승차거부라고 하는 것은 택시의 이미지라든가 서비스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단, 처벌강화뿐 아니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택시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도 앞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택시연료 가격이 올랐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연료 다양화라든지, 택시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택시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조 정책국장은 “삼진아웃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범죄자처럼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승차거부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 자체가 택시 수입이 너무 낮다. 서울 같은 경우 월급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방으로 가면 40만~50만원”이라며 “이런 처우개선들이 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택시수입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승차거부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승차거부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서울에서 심각하게 승차거부하는 것은 주로 타지 차량, 경기도 차량들이 60~70%를 차지해 경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걸 운행을 안한다고 하면 다 승차거부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택시 잡기 어렵다, 승차거부 많이 한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늦은 밤 시간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지나가면서 차를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물어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명백히 저희가 승차거부로 보기 때문에 노조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은 항상 그 시간대에 알아서 계몽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서는 “감차도 일정 정도 해야 하는데 감차를 단순히 세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구책으로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일정 정도 차를 줄이고 차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면서 승차거부 같은 것도 없고 택시노동자들도 실제 수익이 안정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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