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한층 강화돼 오늘(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광주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2만5000원 가량의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받고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등을 징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오늘(29일)부터는‘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 적발 시 운수업체는 ▲1차 위반 시 일부 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해 일벌백계로 다스릴 방침이다.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을 동시에 취소하는 등 불법·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시는 불법·부당행위를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혁신도시 입주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용자들의 신고를 적극 바라고 있다. 신고는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숙지해 시 대중교통과( 062-613-4533)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출·비노출 단속을 24시간 실시해 부당요금 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 임직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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