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주차위반 범칙금 '4만원→8만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2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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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署,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나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정기교육 의무화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경찰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강화서는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이 일부 개정되며 개정 내용으로 부과되는 처벌도 한층 강화돼 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교육도 이수토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오는 7월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범칙금을 살펴보면 과속 범칙금의 경우 기존대비 과태료는 2배 적용되며 통행금지 위반 범칙금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주정차 위반 범칙금 또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조종림 경찰서장은 “앞으로 201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43곳에 대해 방문교육 및 서한문 등 대대적 홍보 활동을 전개, 인천시민은 물론 강화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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