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 대부분이 5만~10만톤으로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해양오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2011년 울산(선박침몰, 11명 사망·실종) 및 2013년 부산(위험물운반선 화재 및 선체손상, 2명 부상)에서 시운전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바 있다.
시운전 선박 안전대책은 통항량과 연안 오염피해 방지를 고려한 시운전 금지구역 설정, 조선소 비상대응매뉴얼에 시운전 사고 유형 반영, 시운전 선박 감시(모니터링)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시운전 선박검사시 선박설비 작동검사 분야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관이 시운전 선박에 동승해 현장점검과 시운전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형대 청장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분야인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노력이 시운전 선박 무사고 지속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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