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시골농부 자식도 판·검사 될수있게 만들어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5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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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신임 대한변협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하창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과 관련, “사법시험은 시골 농부의 자식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1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부터도 농부의 아들이지만 지금 로스쿨은 고비용이다.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으로 1년이면 4000만원, 3년이면 1억2000만원이 드는데 시골농부들은 이렇게 큰 비용을 감당해서 자식을 로스쿨에 보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비용도 있고,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마치 수강한 것처럼 학점처리를 한다든가 장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보다는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사법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로스쿨 자체의 문제이고 사법시험은 사법시험 자체의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로스쿨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주된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도의 의미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존이 가능한 것”이라며 “실제 일본에서도 로스쿨외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로스쿨에 다니지 않은 서민 자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원인은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 일감 창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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