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위반업소엔 170만원
[구리=고성철 기자]경기 구리시가 오는 19~23일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홍보 및 점검은 지역내 음식점 2400여곳을 대상으로 금연단속 공무원, 금연지도계도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구리시 보건소 전직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내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업주가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 종료로 흡연실만 운영이 가능하다.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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