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영종·동남부·강화 4개권역으로 나눠 관리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올해부터 대기 중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발령되는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 및 발령권역을 변경해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대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경 10㎛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 이하의 미세한 입자다.
특히 최근 증가되고 있는 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설을 송림동을 포함한 15곳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PM10, PM2.5) 측정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air.incheon.go.kr) 및 부평역 등 6곳의 환경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농도기준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단계별 농도 기준을 변경하고 발령권역도 세분화해 운영한다.
PM10 미세먼지의 경우 기존에는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경보’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24시간 이동평균 12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24시간 이동평균 25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PM2.5 미세먼지는 기존에는 농도가 시간평균 12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25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경보’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24시간 이동평균 65㎍/㎥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12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발령권역은 기존에는 중남부(중구·남구·연수구·남동구), 서부(동구·서구·강화군), 동부(부평구·계양구)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부(중구~영종·용유 제외, 동구·서구), 영종(중구~영종·용유), 동남부(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강화(강화군)권역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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