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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의원 | ||
[해남=정찬남 기자]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해남완도진도)국회의원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구퇴출 토록 하는 법안을 오늘(15일), 발 빠르게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아동학대 방지법안 대표발의 한 배경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k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이 모 TV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해 긴급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각 방송국 마다 앞 다퉈 실시간 보도되는 뉴스를 시청한 국민들은 폭행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해 공분을 터 트린 가운데 한 시민은“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해당지역 경찰은 사건발단의 어린이집 유아원 교사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또 다른 원아 폭행 여부를 입수한CCTV 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색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 추가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피의자에 대해 자격정지를 검토할 것과 해당어린이집에 대해 폐쇄 조치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이 국민들로부터 감정이 들 끓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 주요 궐자로는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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