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개문 난방영업' 제로화 총력전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15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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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등 역세권 상가 대대적 점검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출입문이 외부와 접한 점포·상가·건물 등이며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인 곳은 모두 해당한다. 단, 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지하보행로와 접한 점포, 건물 내부에 위치한 점포 등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곳은 제외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인 수유(강북구청)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른 한파로 난방 에너지 이용률이 높다. 각 영업장에서는 문을 닫고 내부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소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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