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소송 기각 판결, 양천구 民·官·政 한목소리 비판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8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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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에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8일 오후 1시30분, 목동 유수지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식'이 열렸다. 이 성명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정호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9만1000여명 명의로 발표됐다.

성명서에는 "재판부는 국책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부가 피해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불법으로 객실을 증축하고 과적을 위해 평형수를 빼버린 여객선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승객이 완벽하게 입증하기 전까지는 운항을 멈출 수 없다는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설령 그 자리에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초호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행복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양천구 전체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 유수지임을 꼽았다.

김수영 구청장은 "목동행복주택의 위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항소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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