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동작구 지역내에 신축되는 소규모 건축물에는 '무인택배함 및 투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셉테드) 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조건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동작구의 지역 특성상 1~2인 가구 형태인 원룸,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 소규모 신축 건축물이 많은 점을 반영하면서다. 동작구에 따르면 2014년 구에서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20채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93%를 차지했다.
동작구는 이 같은 기준이 비록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지만,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 기준 적용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작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동작구는 오는 2018년까지 동작구 전지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셉테드)을 도입해 도시범죄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범죄 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는 상업지역이 드문 주거 중심의 도시임에도 범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단계별로 도시 곳곳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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