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만㎡ 독자 개발 가능… 1조8000억원 추가 확보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연수구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6·8공구 가용 토지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고층 건축물 신축 계획의 잇단 무산, 송도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상향 등으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의 어려움 등 그동안 구체적인 조정계획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합의가 지연돼 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SLC 토지공급면적을 당초 228만㎡(69만평)에서 34만㎡(10만평)로 축소하는 반면 토지가격은 3.3㎡(평)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인천경제청 분배 몫을 IRR 15% 초과분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또 SLC가 개발·운영키로 했던 골프장 부지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SLC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 법원을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는 등 인천시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이번 합의서 체결로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은 SLC로부터 59만평의 개발권한을 회수, IFEZ만의 독자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당초 토지매각대금 1조6566억원에서 약 3조4827억원의 투자재원을 현물로 확보해 인천경제청 재정여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또 사업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공공 손실을 방지하고 골프장 용지 활용으로 인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교보 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 예방과 소유권 이전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 조정은 미흡한 기반시설로 인한 열악한 토지여건 및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과 기투입비 등을 감안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과 더불어 인천타워보다 더 실속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을 투자유치와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6·8공구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송도국제도시 재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여건 및 교보측에 매각한 토지의 리턴을 방지해야 했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사업조정을 회피하면 앞으로 더 큰 비용을 부담(SLC 실투입비용 증가)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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