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주거기간이 제한된다.
반면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은 20년까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중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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