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유치원을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었던 주거지역(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에서도 유치원 건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유치원 통학 거리는 단축되게 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바닥 면적 1000㎡ 이하의 창고는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인 경우에 한해 건축이 허용됐지만, 새해부터는 300㎡ 이하의 창고는 도로 폭에 상관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유치원생의 통학시간이 단축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토지 이용 불편이 해소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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