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연장 주변 '택시 승차거부'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19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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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싸이·서태지 콘서트장 중점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대형공연장 중심으로 교통 법규위반 차량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 열리는 가수 싸이 콘서트와 30~31일 열리는 서태지 콘서트 종료 후 귀가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한 교통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은 구청직원과 송파모범운전자회원들이 함께 오후 9시~오전 4시 마감시간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요구, 호객행위 등 택시 관련 불법행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중 승차거부(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나 장기정차 여객유치(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에 적발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정보 등을 공연기획사에게 제공하며, 공연 관람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해왔다. 앞으로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연장 주변 교통질서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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