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옥형)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제공한 금품이 아니라 대한염업조합 부지 매입과정에서 이뤄진 친구간 감정화해 위로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재판부는 "2010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누구보다 엄격히 선거법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반성도 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부인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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