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주심 이정미 재판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법무부 측은 이 과정에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또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이모씨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3명의 진술을 법정에 세웠다.
반면 진보당 측은 법무부 측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맞섰다.
또한 진보당 측은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며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3명을 내세웠다.
특히 양측은 대표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대표를 직접 나세워 구두 변론에 나서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처럼 1년 넘게 진행해 온 양측의 변론과 증인신문, 증거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당해산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해산을 결정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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