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 징수하고 있다.
올해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목동 수원장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21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115억50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 수원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리대상 사업시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제 운영,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협력 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부담금 부과 누락방지, 사업 시행사별 부과관리 카드제 운영 등 부담금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개발 사업을 승인시에도 협의 내용과 개발 사업별 부과이력, 시행사 담당자와의 상담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 업무담당자 변경시에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가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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