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지시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동의'로 명확히 했다.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협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개념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정위원회는 7명~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내년 3월께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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