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자사고 지정·취소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6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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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정취소땐 50일내 교육감이 장관에 동의 신청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앞으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 부동의 중 결정해 교육감에 즉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자사고 등 지정 신청시 동의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에 대해 반려 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절차는 ▲교육감 소속 지정ㆍ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교육부 장관의 동의신청서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신청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교육부 장관 소속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 장관이 동의 의견을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결과 통보 및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관련 후속조치 순이다.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 안에서 동의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동의 완료 예정 기한 및 연장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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