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내 38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2개 단속반을 운영해 오는 12월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수원시는 상반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2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482만5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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