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4일 영훈초 학부모 등 1276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낸 고시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고시는 그 내용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것으로 각 학교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립초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계획은 비권력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의 일종에 해당한다"며 "이는 영훈초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및 외국 교과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전국 사립초 중 51개 초등학교가 영어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32개 초등학교가 1·2학년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16개 초등학교는 영어교과가 아닌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해 8월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 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26일 영훈초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해서는 안되고, 3·4학년 주당 2시간, 5·6학년 주당 3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 등은 같은해 12월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에도 서울 성북구 소재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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