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0명에 생활법률 교육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03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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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3일 안성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안성시 지역내 시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알기 쉬운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생활법률 교육은 법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적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능력을 배양코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 이응주 법무관(변호사)을 초청, 생활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법, 상속, 증여, 유언, 집매매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어려운 법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법률상식을 알게 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체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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