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처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법령해석 의뢰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6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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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 있는지 교육감에 있는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함에 따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결국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가운데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질의한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 하위법인 교육부 내부 행정규칙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이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하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령해석은 이처럼 '교육감 권한'이라고 잇따라 결론을 내리자 교육부가 개정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므로 '정부 유권해석'이 된다.

결국 의뢰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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