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금 여성아동범죄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 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의붓딸인 A양(16)을 3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1년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인 A양에게 술을 7~8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재 서울시청 행정국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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