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습자는 초·중·고등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교습비 6만5000원~8만원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강사 4명을 채용해 무등록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월15만원~25만원을 받고 하루 90~120분씩 주2~5회 가르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 C학원은 '초등학교 월1260분 12만원', '중학교 월 1512분 15만원'으로 교습비를 등록하고는 실제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은 월 504분을 수업하고 11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교습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전에서는 2012년부터 여름·겨울방학에 각 4주씩 기숙형 캠프를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등 교과과정 및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 등의 교습과정을 진행했다.
이처럼 무등록 불법 학원이나 학원의 불법 운영이 전국적으로 대거 성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6~8월 3개월간 전국 학원·교습소 1만9921곳을 점검한 결과 1358개(6.8%) 학원에서 1559건의 불법운영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비 관련 위반 ▲무단 시설변경 ▲심야 교습시간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교육부는 이 중 1453건을 행정처분했고, 109건은 과태료 1억4576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시정명령 810건(55.7%) ▲교습정지 150건(10.3%) ▲등록말소 37건(2.5%) ▲고발 조치 198건(13.6%) 등이 이뤄졌다. 258건(17.8%)은 의견제출 기간 등으로 현재 처분 진행 중이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전남, 충북, 경남, 대전, 인천 등의 순으로 높았다.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적발 건수는 서울 강서 35곳, 서울 강남 34곳, 대구 동부 40곳, 대전 서부 40곳, 경남 창원 27곳 등이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접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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