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공화국' 같다. 상위법과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 교육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누리과정의 경우 영유아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재정지원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하도록 모법에 규정돼 있다"며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슬쩍 끼워넣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존중하지만 교육부 편의대로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면서 교육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 훈령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등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의 틀은 만들었지만 교육부의 관행이나 제도적 측면이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시ㆍ도에 그대로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 정신에 입각해 (교육감들이)특색있는 교육 행정을 하도록 맡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ㆍ중당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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