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감사처분기준 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1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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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방해행위등 13건 신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청렴한 조직문화로 대내외 신뢰회복과 소통확대를 위해 기존 감사처분기준을 재정비, 최근 산하기관에 공표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문서정보공개, 민원분야 등 7개 분야에서 처분기준 신설 13건, 처분양정 조정 10건, 문구수정 21건과 학사관리, 물품, 재산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5건의 처분기준을 통합해 폐지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허위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 정보 공개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 반부패, 청렴대책 확산을 위한 부패, 공익신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또 여러 분야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보조금 운영, 관리 부적정에 따른 처분기준, 감염병 발생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부적정에 따른 처분기준도 신설했다.

현재 시설사업 분야 감사결과 회수, 재시공 등의 지적사항 발생시 금액에 따라 처분하는 단일화 된 기준을 입찰시에는 비율, 수의계약시에는 금액으로 구분해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처분기준의 개정을 통해 일선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예방효과를 거양하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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