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5일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이 제기한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각하해 당초 18일까지 예정된 의예과 수시(20명)모집에 지원한 70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 수험생 학부모들로 추정되는 5~6명이 남원시 광치동(춘향로)의 전주~남원간 17번 국도변에 자리하고 있는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입구에 서성이며 연신 담배 연기만 뿜어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한 학부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서남대 측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수시모집 취소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이유와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캠퍼스를 직접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보여준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의과대학 부실 실습교육을 이유로 수시와 정시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시키는 처분을 받았지만 의대 교수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7일까지 일단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한 상태였으나 법원이 교수들의 신청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각하결정을 내려 수시모집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메시지에는 또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지원자가 직접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수시모집이 모두 종료된 상태인데 지금 당장 취소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각하할 가처분신청을 처음부터 왜 받아들여 애꿎은 자식들만 피해를 입게 하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의회도 제192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철회 촉구안'을 통해 "똑같은 상황인 강릉 관동대는 정원의 10%만 감축결정을 내리고 서남대는 신입생 모집을 전면 정지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논리에 강요돼 의대를 폐쇄하려는 숨은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고 성토했다.
한편, 교육부가 신입생 선발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지난 4월 대학설립 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학계열이 있는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의예과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대학측에서 시정 조치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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