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교조가 즉각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번 대집행은 교육부가 강원도의 경우 징계위원회 자체를 소집하지 않았고 울산과 경남은 징계위는 열었지만 연기하는 등 처벌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반면 전북의 경우 직권명령 완료기한인 22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충남은 사립학교라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경북은 이미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린 만큼 징계기간이 끝난 이후 복직여부를 보고 대집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내는 등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 관할교육지원청인 춘천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또 울산과 경남교육청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중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직권면직은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인사권자(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시행령이 정한 유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했을 뿐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현재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 강원·경남·대전 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 모두 29명이다. 지난 5일 강원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1명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 1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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