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학교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온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하나고 등 14곳이었고, 이 가운데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6개 평가영역, 13개 항목, 30개 평가지표를 확정해 지난 8월19일부터 29일까지 14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도입된 자사고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우수학생을 싹쓸이해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정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2016학년도에 일반고 전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중3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은 그대로 진행된다.
전형은 정원의 150%를 추첨해 자기주도전형(면접)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또 자사고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 평가를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자체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협의를 반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결국 교육감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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