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개월 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 입법예고 당시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과목을 선행학습으로 판단, 규제(금지)하려던 입장을 이같이 번복하면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일명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후 학교 영어 교실(교과서나 책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금지했다.
당시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에 1, 2학년에서 미리 배우는 영어교육을 선행학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에 따라 놀이 게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은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과정 영어수업은 선행교육에 해당될 수 있어 법안대로 이를 규제할 경우 영어에 대한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부도 처음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선행교육'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다 결국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육의 성격이 강하고 이를 규제할 경우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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