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국인주민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1~3단계 종료자들이 본인의 성취도를 측정해서 격려하고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필 20문항, 구술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동일 과정을 재이수하게 된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거점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의 개인별 능력에 맞춰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에서는 4~5단계 교육을 마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는 국적취득 및 체류허가를 변경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 참가한 한 수강생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왔는데 꼭 합격해서 다음 단계를 빨리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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