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 법적 다툼 대상 아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0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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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 정책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한국교총의 입장에 대해 "법적 다툼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0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교육청은 공문 및 교육감 서한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학생중심이 아닌 학원중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며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해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교육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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