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구미소방서는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일부 소규모 영업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에 대해 관계자교육, 직능단체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집중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예대상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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