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장 임용 전관예우 행태… 정년 62세로 제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8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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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설립자교장 인건비지원 금지법 발의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법으로 정한 정년(62세)을 넘긴 교장에게 2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른바 '설립자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정년을 초과해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그 친인척으로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전관예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과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과 박남춘 의원, 부좌현, 유기홍, 유은혜, 이원욱,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진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립학교를 설립한 교장(설립자 교장)이라는 이유로 4명의 교장에게 총 2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비난 여론이 일자 올해 3월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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