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육류 가격이 오르면서 삼겹살 등의 수입 축산물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축산물 판매업소에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위반 행위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등 육류 11개 품목과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 ▲뽕잎 ▲누에번데기 등 기타 6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푯말, 안내표지판, 상품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기준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집중 지도한다. 또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보관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은 도축검사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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