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성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1월3일 지역구인 서산·태안지역 주민 등 약 2000여명에게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같은해 12월엔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 운영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가을음악회 공연을 무료로 관람케 한 부분만을 불법 기부행위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대로 가을음악회 무료 공연 부분은 무죄지만 지역단체 운영자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성 의원은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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