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승재 기자]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7월7일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을 실시하고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7월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2시간 동안 구청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민사, 형사, 가사 등 제반 사안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구청 시민봉사과(031-8075-5152)로 사전예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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